선택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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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4:13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것.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년 1월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출처: 의료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