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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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4:13
의료급여 환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11개 고시질환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에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타 질환(들)으로 상한일수에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의료기관<출처 : 보건복지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