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차액
stocking
0
4
0
2022.02.10 14:13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을 말한다.다만 상급병상 중 1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이 비급여에 해당한다.<출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