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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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4:13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서비스 또는 현금을 의미함<출처 :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