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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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4:13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그 형제자매 중에 주로 그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