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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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4:1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약사 1인당 진찰횟수 또는 조제건수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을 차등지급하여 주는 수가이다. 2015년 12월부터 의과의원 차등수가가 폐지되었다.<출처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용어사전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 206호, 2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