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 의료급여기관 (1차 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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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4:13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 특히,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이 이에 해당됨<출처 : 의료법, 의료급여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