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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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4:13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중 입원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3조 4항에 의거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출처 : 의료급여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