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상한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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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4:13
약제의 상한가와 요양기관이 구입한 단가와의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소수 첫째짜리까지 계산)에 1회 투약량*1일투여량(투여횟수)*총투여일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