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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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4:13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있는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는 권리구제 절차 <출처: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