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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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4:13
소득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에 산정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월액보험료란 이러한 고액소득이 발생하는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해야하는 건강보험료<출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