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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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4:13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았거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를 상해외인(傷害外因)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 수급권자의 급여를 제한하거나 의료급여를 발생시킨 제3자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함<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상해요인 업무매뉴얼,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