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기준보험료
stocking
0
2
0
2022.02.10 14:13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 제19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