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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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4:1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의미. ①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②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 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④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를를 행려환자라 함<출처 :보건복지부, 2013 의료급여사업안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