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특례상장 - 기술특례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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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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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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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_지정기관투자자지정보도자료.hwp (323.0K)
다음 코넥스에 진입할 수 있는 두 가지 특례상장 입니다.
특례상장 외형요건은 일반상장과 지정자문인 선임요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고 다음 두 가지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1. 기술특례상장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 BB 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고
지정기관투자자 (VC등) 상장 동의를 받은 기업.
<외형요건>
구분 | 내용 | 비고 |
투자유치 | 거래서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지정기관투자자)가 10%이상 지분 보유 또는 투자금이 30억원이상(6개월이상) | 주)1 주)2 |
기술력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 기술등급 확보 | 주)3 |
투자자 동의 | 지정기관투자자의 특례상장 및 지분 매각 제한 동의 |
주)1 지정기관투자자는 첨부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26개
주)2 주식 이외에 주식관련사채권 포함(잔존만기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주)3 기술평가기관 및 기술전문평가기관
기술신용평가기관 | NICE 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엔비, SCI 평가정보 |
기술전문평가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질적요건>
지정자문인이 없는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의 경우 기술특례상장시와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가 지정자문인을 대신하여 질적 심사과정에서 기업전반을 심사합니다. 이 경우 신생 창업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장심사는 최소화하되 정기·수시공시 등의 공시업무 능력과 경영투명성 등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