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캐릭터 무단 사용 상품 판매에 대한 연대책임 판단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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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09:00
제3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에 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질 수 있음. 이 경우 타인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저작권 침해 상품의 제조 및 판매에 가담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통한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그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는지 여부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