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퍼블리시티 이용 환경 변화와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한 고찰 [COPYRIGHT ISSU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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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09:00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초상, 성명, 목소리, 이미지, 유행어 등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격 표지’라 한다)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주로 논의가 되어 왔는데, 1903년 뉴욕주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후 지금까지 22개 주에서 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1) 한국은 1990년대 하급심 판례2)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이를 긍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나뉘는3) 등 그 보호 필요성, 보호 방법 등에 다양한 이견이 있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회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총 6건의 입법4)이 추진되었는데, 보호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