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2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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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09:00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3. 1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개정이유○ 디지털 신산업에서 공간정보가 갖는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를 기업들에게 공개ㆍ제공하여 산업적으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하지만 공간정보의 무분별한 유출과 악용을 우려한 공간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공간정보의 공개ㆍ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디지털트윈, 자율주행차량,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되는 디지털 신산업분야들의 성장이 어려움○ 또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오래된 보안관리규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공간정보를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재정 투자의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