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SW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AI TREND WATCH 2021-8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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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09:00
◈ 일본 정부는 민간 사업자들이 데이터 이용 계약이나 AI SW 개발·이용 계약의 체결 시 당사자간 법적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계약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적절한 권리 의무의 분배를 촉구하기 위하여 일련의 계약 지침을 발표하고 있어 주목됨▶ 2015년 10월, 경제산업성에서 처음 발표한 「데이터 거래 추진 목적 계약 가이드라인(データに関する取引の推進を目的とした契約ガイドライン)」은 계약 교섭 시 데이터 보유 사업자와 수령 사업자간 협상 시 고려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 및 거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 이어서 2017년 5월 발표된 「데이터 이용 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データの利用権限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에서는 데이터 이용 권한 개념의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 유통이 활발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가격 산정 시 고려 요소와 필요에 따라 거래 내용 및 조건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 2018년 6월, 「AI·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은 ‘데이터 편’과 ‘AI 편(이하 ‘AI 계약가이드라인’)’으로 나뉘는데, 그 중 데이터 편은 데이터 계약의 유형을 ▲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 공유형(플랫폼형)으로 구분하여 데이터 소유권 문제, 합의 시 유의사항, 가공 및 결합·연계거친 파생데이터의 권한, 국제 거래 시 유의사항 등의 고려요소를 제안하고 각 유형별 표준계약서(공유형 제외)를 공개▶ 이어서 2019년 12월에는 기존의 AI 계약가이드라인에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한정제공 데이터 규정’을 반영한 Ver.1.1을 공표▶ 그 밖에도 농림수산성은 농업데이터 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농업분야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데 이어(’18.12), AI와 관련한 계약 쟁점을 포함시킨 「농업분야의 AI·데이터계약 가이드라인(Ver.2)」을 잇달아 마련(’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