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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 사고로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저와 같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뮤지컬과 같은 공연도 그 대상이 되는지, 저처럼 배우 1명만 장애예술인에 해당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뮤지컬은 창작물에 포함되지만,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우선 구매대상 창작물의 종류☞ 우선구매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창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예품√ 공연√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장애예술인창작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단,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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