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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학교 인근에서 굴착기 및 중장비를 사용하여 1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음 민원이 걱정되는데 소음과 관련한 사전절차가 필요한가요?
    굴착기, 중장비 등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여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 전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공사의 범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에 규정된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1.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방음시설의 설치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현장의 특성상 방음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감대책 수립·시행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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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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