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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파트 윗층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때문에 고민입니다. 직접 찾아가면 감정이 상할 것 같고,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나요?
    관리주체에게 발생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거나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및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치 등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용
    ☞ 층간소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을 통해 “① 전화상담, ② 방문상담, ③ 소음측정”의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방문상담)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소음측정)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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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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