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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포함해야 하는 교육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상

    교육내용

    교직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부모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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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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