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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동료 교원이 학생에게 교육활동을 침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일단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고 즉시 신고하였는데 이후에 업무담당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업무담당자로서 동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발견했다면, 인지 즉시 적극 개입하여 관련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목격학생을 안정시키는 등 교육현장을 안정화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 사안 파악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실시하면 됩니다.◇ 피해교원 분리조치☞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해야 합니다.√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처리 5단계☞ 교원이 학생에게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교원과 업무담당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 가해행위 중단 요청
- 주변에 도움 요청 및 현장에서 벗어나기
-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업무담당자 대응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목격학생 안정 등 교육현장 안정화
- 중대한 경우 경찰 신고
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 부상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 사안 파악 및 사안발생 보고
3. 사안 조사 및 심의 준비(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 피해상황 및 조치 등에 대한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사안 조사
-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 사실관계 진술(서면 가능)
업무담당자 대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
· 관련 보호자 조치 의결
·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5.사안 종결(학교, 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 피해 회복 및 치유
업무담당자 대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피해교원 지원 및 재발방지 조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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