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해고근로자 > 부당해고 구제 >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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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08:47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