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대부계약의 체결 > 대부계약서의 작성 등 > 대부계약서의 작성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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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6:25
대부계약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우선하므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한 후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과 같은 중요사항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
대부업체와 대부업체 이용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