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 비전문취업(E-9)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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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05:50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지원센터 소장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고용허가의 신청, ③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