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일반재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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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7:35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를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용ㆍ공공용으로 필요한 때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