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해고근로자 > 해고사유의 제한 > 해고사유 및 정당한 이유의 해고 >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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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0:46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여러 노동관계법령에서 해고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위반한 해고를 한 사용자는 해당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되며,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