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민사소송 > 민사소송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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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07:59
변제기에 도달하였는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채무액을 다투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