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국인유학생 > 국내 생활 > 주거 > 국제이사
STOCKZERO
0
18
0
0
01.31 17:54
이삿짐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휴대해서 반입할 수 있으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국제화물운송업체를 이용해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을 국제화물운송의 방식으로 보내려면 본국 세관의 수출통관심사를 거쳐 국제화물운송업체를 통해 국제운송을 합니다.
이사물품이 대한민국에 반입되면 대한민국 세관에 이사물품 수입신고를 하고, 과세물품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후 이사물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