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령) 폐기물처리(업)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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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22:55
폐기물처리업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폐기물의 분류에 따른 처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