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성희롱 피해자 > 직장 내 성희롱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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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17:10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합의권고 또는 구제조치나 고발 및 징계권고를 할 수 있고, 조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가해자(피진정인)는 조정의 내용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