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성희롱 피해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 아동에 대한 성희롱 >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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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20:00
성희롱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부모 등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등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