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개관 > 주택건축 개요 > 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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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17:58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주택의 건축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행위는 "신축"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