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 수의에 따른 물품계약의 성립 > 수의계약의 유형 >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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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5:59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