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보험업종사자 >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의 영업 > 보험대리점의 의무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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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6:15
보험대리점은 자기계약 금지의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 보험대리점의 표지 게시의무, 보험대리점의 동일상호사용 금지의무 , 보험대리점의 장부 등의 작성 비치의무를 부담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산의 예탁 등을 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