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 > 사용승인 > 주택의 사용승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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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7:25
증축ㆍ대수선 공사를 완료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 하면 임시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