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 신규 수수료 및 규제 도입
STOCKZERO
0
0
0
0
06.26 09:00
CAO 발표에 따른 통상적 규제 변경과 배경 필리핀 관세청(Bureau of Customs, 이하 BOC)은 6월 10일부로 발효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와 발생하는 요금을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2024년 5월 11일 공표된 관세 행정 명령(Customs Administrative Order, 이하 CAO) 제02-2024호(링크)는 수수료, 회비 및 요금 부과율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세관에서 제공하는 초과 근무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지불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BOC는 밝혔다. 대상 범위로는 해운사, 항공사, 항공 특송업체, 수입업체, 수출업체, 세관 중개인, 화물 운송업체, 콘솔업체, 디콘솔리데이션업체, 물류업체, 환적업체, 세관 보세창고 운영자, 자유무역지대 운영자, 등록 기업, 제3자 솔루션 제공업체 및 기타 모든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