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국의 미소기준(de minimis) 남용 금지법(H.R. 7979) 발의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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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09:00
미국에 유입되는 800 달러 미만 중국 소액 수입품, 미소기준 허점 이용해 관세 우회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 수입품의 절반 이상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일부 중국 기업들은 800 달러 미만 소액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는 미국 미소기준 특혜를 이용하여 이러한 관세를 회피해왔다.미소기준 면세 특혜는 1938년 현재 약 106 달러에 해당하는 당시 5 달러 이하의 소형포장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면세 기준은 1994년 200 달러에서 2016년 800 달러로 인상되었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처음으로 10억개 이상의 소형 포장물들이 미국 세관을 통과했으며, 이는 2018년에 유입된 약 4억개의 소형 포장물과 비교했을 때 1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23년 6월 중국 공산당 하원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의 보고서에서는 저가 의류 및 가정 용품을 판매하는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인 셰인(Shein)과 테무(Temu)가 미국으로 배송하는 800 달러 이하 소형 포장물 중 3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