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능화법제도이슈 2021-1]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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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09:00
○ (인공지능시스템) 기계 학습, 논리·지식기반 또는 통계적 접근 방식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인간이 정의한 목적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생산, 예측, 추천 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공급자) △ 인공지능시스템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 자체 이름 또는 상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인공지능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등○ (사용자) EU내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사적목적의 비전문적(비직업적) 사용자는 제외됨○ (역외적용) 제3국에 설립된 공급자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결과물이 EU에서 이용되는 경우 ○ (적용제외) 군사목적으로만 개발·사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과 법집행 및 사법 협력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국의 공공기관이나 국제기구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