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9조(비영리 공연) 사례 검토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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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09:00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악과 영화를 손쉽게 접하면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거리를 걸으며 버스킹 공연을 보기도 하고, 헬스장에서 신나는 팝송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재즈 음악을 감상하기 하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이웃주민들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기도 한다. 문화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열정과 수고가 담긴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관련된 상담 사례 중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