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위기의 모아타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STOCKZERO
0
1
0
0
06.17 10:32
모아주택‧모아타운은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고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꼭 원하는 곳만 추진함 ◆ 모아타운 추진 전반적인 보도내용 관련 -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구축이 혼재되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자치구에서 정비방향을 정하는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이 노후도 및 주민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 조합을 설립한 후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임 - ‘24.6월기준 총 94개소에서 모아타운을 추진중이며, 이중 38개소는 자치구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주민들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이 131개소가 설립되어 원활히 진행중에 있음. - 다만, 다수 주민이 의견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일부 사업지에서 주민갈등이 있는 것으로, 공모신청도 되지 않은 지역 및 투기우려가 있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시킨 지역, 일부 확인되지 않은 특정인을 내세워 모아타운 전체가 주민갈등 또는 투기의 장으로 비춰지도록 방송한 것은 사실과 다름.◆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방식의 주민동의율 관련 - 관리계획 수립은 자치구 권한으로 관련 법령상 동의율 등 기준은 없음. 다만, 서울시는 주민갈등 해소 및 투기 차단을 위해 대상지 선정 공모시 주민동의 요건 마련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선정하고 있음 ※ 공모요건 : 사업예정지별 주민동의 30% 이상, 모아타운 공모 신청 사전안내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자치구 주관) - 아울러, 정책 초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시 주민동의 요건이 없던 것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법적 취지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적 미비라고 볼 수 없음◆ 방송에서 보도된 모아타운 추진 대상지 관련 - 서초구 반포1동, 강남구 역삼2동은 당초 자차구에서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있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탈락시킨 지역으로 더 이상 모아타운 추진이 불가한 지역임 - 송파구 삼전동, 용산구 용문동, 중랑구 묵1동 화랑마을은 주민들이 모아타운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모신청된 곳은 아니며, 공모신청 및 주민제안이 되더라도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할 계획은 없음 - 강남구 일원동(대청마을),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수의 주민 반대로 사업실현성이 없는 경우 모아타운 대상지 조정 및 추진 중단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임◆ 기획부동산의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 관련 - 모아타운 추진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도 지분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였으며, 투기가 의심되는 필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임 - 아울러,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이익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관리계획 수립시 사업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등)로 결정하여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여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원천 봉쇄할 계획임 - 사도가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될 경우 매도청구 소송시 도로보다 높게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성을 노린 사항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감정평가 방식 등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임 ◆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관련 - 모아주택 정책 추진 관련 세입자 대책이 없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22.10)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강북구 번동이 첫 적용된 사례로 조합이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고, 서울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해당 금액만큼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 주었음 ※ 세입자 손실보상액 총 약 72억원, 임대주택 총 283세대 → 총245세대(38세대 완화) - 대부분의 세입자는 보상에 합의하고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잔여 세입자는 조합설립 미동의자가 소유한 건축물 세입자로 현재 조합과 소유자간 매도청구 소송 중에 있어 보상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