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우수 공동활용 연구시설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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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4-0532호 2024년도 우수 공동활용 연구시설 지원 사업 공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5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전문적인 연구시설·장비 관리와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 공동활용 연구시설’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8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박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