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경심 유죄” 결론 내린 1심 판결… 與 ‘공정’ 잣대 자성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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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모펀드 투자와 증거인멸 부분만 ‘일부 무죄’로 판단했을 뿐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7가지 혐의는 조 전 장관이 부인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를 포함해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조 전 장관은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부인의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공범으로서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부인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아이 일과 집안일에 무관심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번 유죄 판결로 당시의 해명과 답변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청문회 무렵부터 (재판)종결일까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1년 4개월 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는 공정의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유행어와 함께 입시부터 취업까지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청년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다. 2, 3심 재판이 남아 있긴 하지만 1심 법원이 법정구속까지 하며 엄정하게 단죄한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인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죄를 가볍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국 사태는 현 집권세력이 깊은 성찰을 통해 과거 청산에만 머물던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기회였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었다. 검찰 수사를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항명으로 간주하면서 ‘조국 구하기’라는 편 가르기로 위기를 넘어서려 했다. 현 집권세력은 법원의 단죄 앞에서 공정, 정의, 법치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 돼 가고 있다는 뼈아픈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
#정경심 유죄#조국 사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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