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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도용 피해’ 포항 덮죽집 도울 실마리 찾아…“손해배상 가능”(골목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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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24 13:38:45 수정 : 2020-12-24 13: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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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연구가 겸 요식사업가 백종원(사진)이 도용 피해 논란에 휩싸인 포항 덮죽집 사건 해결에 나섰다.

 

백종원은 지난 23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골목식당’에서 포항 덮죽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앞서 지난 7월 방송에서 해당 덮죽집 사장은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선보여 백종원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개업한 ‘덮죽덮죽’이라는 프랜차이즈의 메뉴명과 레시피가 포항 덮죽집과 흡사하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다. 이 업체는 덮죽으로 상표 등록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다.

 

이에 ‘골목식당’ 제작진은 “덮죽 표절 논란을 도울 방법을 준비 중이며, 방송도 계획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백종원도 지난 16일 방송에서 덮죽집 사장을 만나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백종원은 특허청 관계자와 만나 음식 특허 신청에 대해 문의했다.

 

담당자인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음식의 경우 특허 출원 1년 6개월 후 레시피를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특허와 달리 음식은 영업비밀이라는 게 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는 아직 특허 신청을 안 해서 영업비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는 10년간 유지가 가능하다. 10년 후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소멸된다”며 “방송 나간 후 ‘덮죽’이 아닌 ‘덥죽’으로 상표를 출원한 사람도 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후 백종원이 찾아간 변리사는 “상표법에서 상표를 먼저 만든 사람이라고 등록 권리를 주는 건 아니다. 먼저 출원 신청을 한 사람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님을 보호한다’는 두 번째 원칙이 존재한다. 손님이 가짜에 속지 않도록 모방 상표 등록 불가 원칙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리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성과물 도용 규정이 있다. 독창적인 성과물을 누군가 도용해 영업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영업중지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성과물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인 증거 자료를 모아두면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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