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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구형 “조국 아들 허위 인턴 돕고 책임 회피” VS 최강욱 무죄 주장 “정치 기소”

입력 : 2020-12-23 17:24:49 수정 : 2020-12-23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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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공직자로 정의·공정 강조하던 평소 태도와 반대” 지적
최 대표 “검찰이 흠집 내기 마음먹으면, 누구를 상대로든 어떤 사실이든 만들고 부풀려 괴롭힐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으로 ‘가짜 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사회적인 부작용이나 다른 지원자가 입을 피해를 외면한 채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일관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공직자로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던 평소 태도와도 반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씨가 인턴 활동을  1년 이상 지속했다는 최 대표 측 주장에 “그 과정에서 조씨를 아무도 못 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 입시 결과를 보면 2017년 상반기 대학원은 탈락했지만 하반기에 인턴을 내세웠던 고려대와 연세대에서는 합격해 허위 스펙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들은 이에 맞서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이들 중 최 대표만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 기소가 이뤄졌고, 그것마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된 만큼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논리다.

 

변호인은 또 “간헐적으로 이뤄져 직원들이 보지 못했을 뿐 조씨의 인턴 활동은 사실”이라며 “한줄짜리 인턴 경력사항이 입학 담당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추가로 흠집 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최근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주장한 윤 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자신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검찰이 한 번 흠집 내기를 마음먹고 괴롭히기로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든 어떤 사실이든 만들고 부풀려 새해 첫날부터 해가 끝나는 날까지 괴롭힐 수 있다”며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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