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정경심 실형' 정치권 공방 가열..."4년 가혹" vs "사과해야"

[뉴스앤이슈] '정경심 실형' 정치권 공방 가열..."4년 가혹" vs "사과해야"

2020.12.24.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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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제 정경심 교수 판결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이후에 딸 대학 입시, 사모펀드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1년간 조국 블랙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죠. 어제 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1년여 전에 조국 전 장관 가족 둘러싼 많은 의혹이 불거졌고요.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과도했냐, 아니냐 가지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지금 많은 논란의 시험대가 되는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어제 15개 혐의를 검찰이 적용했는데 11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이 법원 판결이 예상보다 중했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대략 5가지 정도 같습니다. 일단 중대범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비리 부분도 그렇고 또 사모펀드 변칙투자도 그렇고 두 가지 다 범죄가 굉장히 위중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다음에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질 자체를 또 가만히 들여다 보면 상당히 불량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아니고 상당한 계획을 거쳐서 치밀하게 준비된 그런 범죄였다라는 거. 그런 데다가 증거인멸까지 시도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반성이 전무했다. 단 한 차례도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 적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 증인들에 대해서 일종의 정신적 가해까지 한 거 아니냐. 대략 그 다섯 가지 정도가 판단의 기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어제 1심 판결이 너무 충격적이다, 즉시 항소해서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상황인데요. 물론 앞으로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항소심,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김성완]
글쎄요, 그걸 제가 미리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표창장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변호인 측에서는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 증거로 채택하고 사용했다고 하는 것, 강사 휴게실에 있는 PC, 그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불법성 여부를 여전히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어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어야, 법원에서.

[김성완]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그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 임의로 컴퓨터를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교는 그 컴퓨터의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 압수수색해서 그 안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하면 그건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를 가지고 위법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창장 위조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저는 스펙 품앗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단국대 논문이라든가 제1저자로 오른 것이라든가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게 서로 자녀 간에 스펙 품앗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공주대에서 인턴을 한 부분, 이런 건 공주대에서 홍조류에 먹이를 줬다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학회를 하는 활동에 있어서 통역에 도움을 줬다. 그런데 그걸 인턴활동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키스트에서 15일 동안 인턴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5일 동안 인턴활동을 했다. 그건 원래 활동보다도 더 많이 부풀려진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그것은 허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인턴활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국가자격증이 아니잖아요. 보면 인턴활동 증명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인턴활동 증명을 써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인턴활동을 이 정도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 학생이 이렇게 와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인턴활동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은 그 기관의 재량이나 그 인턴활동을 지도, 모두 했던 교수나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이 판단할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로 그걸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동양대 휴게실에서 검찰이 취득한 PC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이 인턴활동 관련해서 과장은 됐을지 몰라도 허위는 아니라고 한 정경심 교수 측 주장이 앞으로 상급법원에 가면 다퉈질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이신데. 지금부터 판결 내용을 혐의별로 나눠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입시비리가 가장 쟁점이었던 거고요.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7개였는데 다 인정이 됐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단국대, 공주대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키스트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등 해서 다 유죄로 판단됐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인턴증명서가 기본적으로 다 위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표창장 역시 가짜로 만들었다는 거고 총장도 승인하지 않은 증명서를 발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증명서와 표창장, 이런 것들을 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함으로 해서 공정한 입시 자체를 현저하게 방해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내에서도 굉장히 엄정하게 처벌을 해 온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정한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굉장히 깐깐하게 점검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증거에 입각해서 일단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소심에서 이게 과연 뒤집힐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뒤집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앵커]
물론 항소심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1심 판결 내용만으로 봤을 때 앞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 가운데서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그리고 부산의 호텔 관련 인턴 그리고 또 하나, 허위 서류들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서류 제출할 때 그때 제출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같이 가담이 된 부분을 3개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거든요. 앞으로 조국 전 장관 재판도 진행이 될 텐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김성완]
현재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심문 절차가 있었고 다음 달에 입시비리와 관련돼 있는 심문이 또 있을 예정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심문 때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1심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재판부가 판단할 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했다, 그건 절대 내가 조작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앵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김성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로 판단할 경우에는 조 전 장관한테 마지막에... 지금 조 전 장관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입시비리 관련해서 특히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혐의가 아닐까 싶은데 재판부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은 표창장 위조가 확인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딸 조민 씨 역시 입시비리 관련해서 과거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조 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9월) :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 법적 책임져야 되겠죠?]

[조 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9월 6일) : 제 처가 그걸(위조) 했다고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민 / 조국 교수 딸 (2019년 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그런데 그러다가 본인이 기소되고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민 씨 과거 인터뷰 내용 듣고 오셨는데. 청문회 당시에 제 처가 위조했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1심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러면 최종 판단, 대법원 판단까지 보고 뭔가 입장을 더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입장은 일관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적 없다. 그거기 때문에 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항소심 거쳐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와서 유죄로 인정돼야 그때 비로소 사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민 씨의 인터뷰도 앞서 들어보셨는데.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조민 씨의 지금 스펙을 법원은 허위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학위 그리고 현재 재학하고 있는 부산대 의전원, 이건 어떻게 된지 건지 궁금한데 일단 부산대 입장이 나왔습니까?

[김성완]
아직까지 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까지 보고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군요.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표창장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걸 보면 표창장이 동양대에서 발행하는 표창장과 다르다, 이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주, 직인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미지 파일 스캔하고 그리고 그걸 이른바 오려서 새로운 표창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럼 누가 어디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게 아니에요. 재판부가 공판 과정에서 심리할 때 그때도 검찰한테 물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인지, 위조했다고 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까지 했었다는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데 일단 그 과정 자체나 또 입시를 앞두고 난 다음에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하는 점이나 그리고 컴퓨터로 위조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건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지금 만약에 학력을 취소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판단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고심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학력을 취소하든가 이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보통 입시비리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교육부나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종훈]
아무래도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특히 당사자에게는 일생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어찌됐든 최종 판결까지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장 부산대, 최종 판결까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 1월에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단체가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된다, 이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왜 가처분신청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어차피 법원 판단이 나오면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학 입학 자격 자체, 의전원에 입학한 것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자체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 자격도 상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왜 굳이 지금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앵커]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거꾸로 조치를 취해 나가면 된다?

[김성완]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의사자격증을 지금 취득해서 바로 개업의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둘러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섣불리 나서서 집행정지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정치적 행위로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이종훈]
그러니까 의사단체에서 우려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의사자격증을 취득해서 진료를 했을 경우에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그야말로 다 취소가 되게 하고 하면 사인 간에도,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도 소송 제기하고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겠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가처분신청을 해서 중지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당사자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민 씨 본인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법적 공방 이전에. 그에 준해서 행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자격이 있다고 하면 의사 고시에 응시를 하지만 약간이라도 일말이라도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의사 국시에 응시를 안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또는 의사 국시가 올해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좀 연기를 해서 내년에 떳떳해진 상황에서 응시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이 부분은 대학을 입학할, 그러니까 대학 의전원을 입학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투는 것이지 의전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다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전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의전원에 입학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거 취소하면 자동으로 다 취소되는 것인데 그걸 미리 섣부르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자격을 논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앵커]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한 파장, 법원 판단 내용까지 짚어봤고요. 사모펀드 관련 혐의 내용으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죠. 많이 들어봤던 코링크PE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의 투자를 받은 WF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주식을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한 혐의, 이 부분은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횡령 혐의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런 상황이에요.

[이종훈]
그러니까 크게 혐의가 두 가지 아닙니까? 입시비리 관련한 것과 사모펀드 편법 투자한 거 그 두 가지인데 입시비리는 전체가 다 100% 유죄가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절반 정도, 한 50% 정도 유죄 판단이 이루어진 건데. 유죄 판단이 이뤄진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명거래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직자는 백지신탁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주식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상당한 중대범죄죠.

[앵커]
이건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재판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이건 상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공직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정수석 되고 난 직후부터 사모펀드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도 그렇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 취득해서 투자해서 이익을 올린 그런 부분도 혐의인데 사실 그 혐의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 그러니까 차명거래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실제로 차명거래 관련해서는 워낙 그동안에도 금융범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중형 선고를 많이 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상급심 재판으로 연결됐을 때 다퉈볼 부분이 있어 보입니까?

[김성완]
그렇게 다퉈볼 부분이 이 부분은 많지 않아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는데요. 조국 사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졌던 계기가 된 게 물론 입시비리와 관련돼 있는 문제도 있지만 사모펀드가 일종의 권력형 비리라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WFM과 관련돼 있고 심지어 서울시 가로등 사업과 관련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처럼 얘기가 나온다거나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고요. 그걸 제일 심각한 문제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 입시비리 문제, 인턴 증명서 조작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가족과 관련된 압수수색에 전격적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이죠, 9월 6일날 밤 10시 50분 무렵에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입시비리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 그런 식으로 항상 다 압수수색 전격적으로 들어갈 만한, 의혹만 제기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8월 24일날 만나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1시간 내내 사모펀드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보다 훨씬 전인 8월 24일부터 만나서 1시간 동안 사모펀드 문제가 있다,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모펀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권력형 비리라든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다라고 판단, 심증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른바 탈탈 털듯이 압수수색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핵심에 놓여 있었던 게 권력형 비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의 불법성 여부인데 이번에 재판부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명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WFM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차명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실물주식을 산 다음에 그걸 이른바 대여금고에 몰래 보관한 것 자체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이나 징계 과정에 있어서의 부적절함이나 아니면 절차의 흠결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역으로 지금 주장하는 것을 조국 전 장관 때 수사를 검찰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수사했는지도 한번 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법원 판결과 별개로 검찰의 수사 과정에는 좀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 지금 김성완 평론가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앞에 두 갈래 큰 혐의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가 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유죄 같은 무죄가 나왔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도 그랬는데. 일단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증거인멸 혐의는 유죄, 이건 시킨 겁니다. 그런데 동양대 PC 은닉 혐의, 이건 은닉한 건 맞는데 자산관리인에게 시켰다기보다는 같이 인멸을 한 것이어서 무죄. 이게 법리에 따른 판결인 건가요?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앵커]
이건 법에서 보장을 해 주는 거군요?

[이종훈]
그렇죠.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 처리를 한 거고. 그런데 누군가에게 시켜서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그건 방어권 차원을 넘어선 거잖아요, 개인적인 방어권 차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유죄.

[앵커]
그럼 자산관리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참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자산관리인이 하는 행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잖아요. 당연히 그 부분은 불법이 되는 거죠.

[앵커]
본인의 방어권 차원의 어떤 법리가 있었던 부분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관이 법원이거든요. 검찰의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수사하는 사람의 수사 욕망이 통제되지 않아서 생기는 욕심 같은 게 당연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법원 재판 과정에서 걸러지고 정리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재판 진행과정 전체에서 하여간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임무 이런 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 우리 헌정 질서를 인정하는 것인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인데, 스스로의 존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럴수록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여야 의견 한 분씩 듣고 왔는데요. 앞서 김종민 의원 얘기에 더해서 여당의 반응들을 조금 더 보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 김용민 의원은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내용에 더해서 윤 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서 노린 게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는데. 전반적으로 여당에서는 지금 법원을 비판하는 논평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와 관련해서 사회 지도층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의를 말해 왔고 공정을 말해 왔던 인사가 자기 자녀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만큼은 대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인턴증명서를 어떻게든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맥이라든가 학맥을 활용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비판받을 소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진 데에는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저는 많이 저는 작용했다고 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9월 6일 밤에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경심 교수를. 그런데 지금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7가지 혐의를 전부 다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1심에서는. 그러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문제를 인사청문회도 끝나지 않은 그 시각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공소시효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거 안 하고 수사를 했더라면...

[앵커]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김성완]
왜냐하면 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수사를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기소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이건 이번 사건만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검찰입니다. 그동안 그런 사례들을 무수히 많이 봤고요. 있는 죄도 없게 만들 수 있는 게 검찰입니다. 그러면 관련돼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수사해서 이게 위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없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재판부가 판단한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턴증명서가 국가자격증도 아닌 상황에서 활동 내역이 미흡했다고 해서 이건 허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 쪽에서 나오지만 심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증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무리한 기소였다고 하면 법원이 달리 판단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은 들고. 야당의 시각은 또 정반대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 이번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쫓아내기는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형두 의원은 아시타비,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힌 용어인데요. 원조들의 범죄에 철퇴가 내려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치권에서 나오는 법원 판단에 대한 이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새로운 거 하나도 없다.

[앵커]
여야 공히?

[이종훈]
그렇죠. 언제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오면 칭찬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나오면 비판하고. 여야 불문하고 계속 그래 왔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는 지금하고 입장이 상반되게 나왔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재판부 역시 앞으로 항소심 재판, 또 대법원 판단까지 갈 텐데 사법부는 그냥 사법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만 내리면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만 내리는 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 터지면서 진보 내에서도 굉장히 나뉘어서 양갈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대표적인 논객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표적으로 입장이 갈렸었는데 어제 이 판결을 끝으로 진중권 전 교수, 내 싸움은 끝났다. 페이스북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김성완]
글쎄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싸움을 시작했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했던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건 그동안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것에 비추어볼 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다. 그러면 결국 자신이 동양대 교수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감정으로 지금까지 싸워왔던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앞으로 2심이나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계속 다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새롭게 자기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다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에 철퇴를 가하는 것, 그게 앞으로 반면교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쪽의 시각이었다고 하면 다른 쪽 시각으로는 검찰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야당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비위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결 결과는 상당 부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신들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도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쏟아냈으면서 지금 판결 결과로 보면 상당한 보도들이 다 오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확인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또 다음 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좀 그 당시처럼 엄청난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풀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진영을 떠나서 모든 곳에서 워낙 1년여 동안 갈등이 컸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없는지 다 찾아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해 주셨고요. 오늘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얘기를 했고 오늘 서초동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판결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할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법원 추가 심문이 열리는데. 이렇게 긴급성을 요하는 집행정지 신청인데요. 두 번 심문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흔치 않은 일인 건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고. 그리고 따져볼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고 헌정사 쪽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하는 것 같고요. 거의 본안심사에 준하는 정도로 판단을 지금 내린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까지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자료도 좀 더 훑어보고 양쪽의 얘기를 조금 더... 그동안 지난번에 1차 심리하고 나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기 요구한 내용들이 꽤 있잖아요. 재판부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그 부분도 다 확인하고 자료도 다 검토하고 해서 결론을 내리려면 어쩌면 해를 넘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를 넘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징계가 타당한지 어떻게 보면 본안 재판의 성격까지 띠는,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재판부가 밝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나 내일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김성완 평론가님도 이렇게 보십니까?

[김성완]
행정법 전문가한테 저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런 걸 자체 완결형 집행정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효과가 본안소송까지 같이 다루는 이런 사건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징계절차의 흠결이라든가 징계절차의 부당성, 이런 것과 동시에 과연 그런 징계를 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에서 훨씬 더 고심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징계 수위가 예를 들면 해임이나 면직 정도가 됐다고 하면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한다고 하는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관한 취지 이런 것들을 훼손했다고 얘기하겠지만 정직 2개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만한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난번에도 조금 더 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심리 바로 다음 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이미 1차에서 심리한 내용을 검토를 어느 정도 할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심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는 정도 시간이라고 하면 며칠 내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더 고심한다고 하면 이미 징계가 집행돼서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더 직무정지가 된다고 해서 큰일 날 문제는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하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오후 3시부터 심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남은 시간, 어제 있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곧 결정될 것 같은데요. 변창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늘 새벽 1시 넘어서야 끝났는데요. 인사청문회가 아닌 사과청문회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 모 군 어머니 (사고 당시) :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면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만은 정말 밝히고 싶어요.]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후보자가 말한 그 인식이 내 아들 죽이고, 내 삶까지 빼앗아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특히 여성인 경우에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무조건 아침을 사 먹는 형태로 설계하면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앞뒤가 없이 가난한 사람은 외식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비약되는 건 저로서는 참 너무 억울한 겁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이용 수요를 좀 잘 판단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유감을 표합니다.]

[앵커]
청문회 전부터 구의역 사고 발언이 가장 쟁점이 됐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검은 의상을 입고 나와서 숨진 김 군 어머니 녹취를 청문회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는데 어제 여러 차례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사과를 얼마나 해야지 충분한가. 이건 사실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김 군 가족이나 유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빠졌다고 하는 점에서 사과를 수용할 만큼 상황은 못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점은 당연히 후보자나 아니면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국토부 장관으로서 특히 산재 문제라든가 노동권에 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합격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청문회할 때도 여자가 화장한다, 이런 표현 사용한 것 때문에 다시 또 논란이 됐잖아요. 말이 너무 거칠어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철학이나 아니면 뭔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이나 이런 점들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런 부분에 있어서 모습까지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고 난 다음에 정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국회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실언이 나오거나 말실수가 나오거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제 해명 과정에서 김성완 평론가가 짚어주신 여성인 경우에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침 식사를 모르는 사람과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럽다, 이 발언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인데. 저희가 아침에 회의하면서 모이는데 다들 화장 안 하고 모여서 이거 화장을 하고 모여야 되나,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한 상황입니다. 실수로 발언이 나왔을 수 있지만 일련의 발언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어제 여성 발언, 대표적입니다마는 성인지 감수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시는 분 같아요. 그동안 발언의 맥락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어찌 됐건 그렇게 생각을 해 오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가공비례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공손한 것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거의 사과 폭탄을 쏟아내듯이 며칠 안에 사과를 엄청 쏟아냈어요. 단 한 번 사과를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진정으로 본인이 느껴서 사과를 했더라면 그 무게감이 확실히 전달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게감 전달받으신 분들 있나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이런 것이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 거고. 앞으로도 이분, 참 구설수에 많이 오르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 그런데 민주당은 일단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이 발언이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당연히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민주당에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돌아오겠죠. 결국은 변창흠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면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부담감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없으니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현재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책 전환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는 그런 다급함이 일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위주의 정책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질 좋은 임대 아파트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뒤틀려 있었던 시장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측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장관이 보통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이 실세 장관이 오면 바짝 군기가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진력 있고 대통령 의중까지 받아서 오는 장관 같으면 일을 과감하게 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면들로 돌파력 있게 일들을 만들어내서 성과로 보여줄 때 그때서야 사실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성과로 보여줘야 된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공공 자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의 포부를 밝혔는데 성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평론가 이야기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이종훈]
저는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부동산 급등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 공급 위주로 해법을 찾아가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더 유발되고 있는, 그래서 쉽게 가격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고. 김현미 장관 때 제가 보기에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와도 과연 이게 해법이 될까?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의 평이 약간 정책면에서 갈리시는데 성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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