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대상 업소 아닙니다" 가짜 안내문 붙이고 '변칙 노래방 영업'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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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의 한 노래방에 방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의 한 노래방에 방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가 낀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내달 3일까지를 방역당국이 특별방역기간을 선포하고 고삐를 조이자 유흥업계에서는 '변칙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에서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구청에 신고해놓고 노래방 영업을 하던 업소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각 지자체와 함께 지난 22일과 23일, 양 일 간 시내 유흥주점 등 64개소에 대해 2차 점검을 실시했다. 문제가 된 수영구의 이 업소는 23일 덜미가 잡혔다. 음반제작업으로 수영구청에 등록한 업소가 불법으로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

연제경찰서와 수영구청은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이 업소를 찾았다. 업소 측은 출입구에는 당당하게 '이 업소는 집합명령 업소가 아닙니다' '코로나 19에도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까지 부착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단속반이 내부에 들어가자 일반 노래방과 동일한 시설을 갖춘 룸에서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다.

연제경찰서는 이 업소를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영구청은 무등록 업소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남근찬 계장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신고된 업소가 노래방 영업을 하는 건 처음 봤다. 현재 해당 업주는 영업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에서 변칙영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연휴 기간 중에도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업소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날 합동점검 외에 23일 오후 별도로 19건의 112 신고를 접수해 총 8건의 위반 업소를 단속했다. 이들은 모두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술과 음식을 제공한 일반음식점 6곳과 PC방 1곳, 판매 홍보관 1곳이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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