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 의료진/사진=AP
중국 우한 의료진/사진=AP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의 실상을 보도했던 시민기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홍콩자유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28일 공중소란 혐의로 기소된 시민기자 장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언론은 당국이 장잔을 포함해 우한 실상을 보도한 시민기자 4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변호사 출신 기자인 장잔은 지난 2월 중국 당국이 전염병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산소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 줄지어 모습과 사람들로 가득 찬 화장장 등을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현재 장잔과 함께 우한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들이 구금됐거나 실종된 상황이다.

장잔의 변호인은 선고 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장잔은 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장잔은 중형이 선고되면 끝까지 단식투쟁을 벌이겠다고 했었다"며 "그는 자신이 감옥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장잔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대해 장잔의 변호인은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금 중이던 장잔이 단식투쟁을 시작하자 당국이 위까지 관을 삽입해 강제로 음식을 먹였다고 폭로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알려지자,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에 억류 중인 기자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